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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금천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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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23.12.29.>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23.12.29.>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0.11.27., 2023.12.29.>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07.10.5., 2023.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4조 위원장의 해촉

제4조(위원장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5조 회의 소집

제5조(회의 소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6조 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23.12.29.>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 3. 회의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제7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7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지역 내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자 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의 영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9.>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영업자 이외에 융자 제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07.10.5.]

제8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3. 삭제 <2023.12.29.>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개정 2023.12.29.>

제10조 융자대상 선정통보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접수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1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9., 2007.10.5., 2023.12.29.>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2.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 2퍼센트(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되, 재난 및 경제 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연 2퍼센트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01.8.10., 2007.10.5., 2019.10.10., 2023.12.29.>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7.10.5., 2023.12.29.> 1.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제12조 자금대출

제12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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