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초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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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을 위한 정책은 결국 모든 구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결국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조례 제2장(노인복지정책)에서 규정하는 각 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노인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나.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다.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라.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마.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바.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사.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구정모니터링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지원 나. 노인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다.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라. 기타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노인이 노인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나.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다. 노인종합복지관, 느티나무 쉼터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라.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제7조(경로우대) ① 구청장은「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라 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노인복지법」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2. 노인전용극장 등 여가문화 사업 3. 노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4. 기타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④ 삭제 <2023.12.29.>
제7조의2(장수축하금 지급)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구에 거주하고 있는 99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 한차례로 한다. [본조 신설 2023. 12. 29.]
제8조(노인자살 예방) 구청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노인의 날 행사)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로의 달ㆍ 가정의 달ㆍ노인의 날ㆍ어버이 날ㆍ치매극복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노인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ㆍ학생ㆍ기관 등 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5. 그 밖에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제11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