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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 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산책로”란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도록 조성된 산책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방향 2.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조성 3. 맨발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편의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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