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박물관 자료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을 건전하게 운영ㆍ육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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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박물관 자료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을 건전하게 운영ㆍ육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박물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75로 한다.
제3조(박물관의 업무) 박물관은 서울 암사동 유적의 관리 및 구의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2. 자료의 보관ㆍ보존 및 전시 3. 학술단체 및 민관과의 협력 4.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박물관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6. 박물관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 암사동 유적 관리 및 구의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박물관은 관장과 그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과 소속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휴관일)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한다), 1월 1일 2. 임시 휴관일: 구청장이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관람시간 등)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박물관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 유적 운영·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서울 암사동 유적 관람료에 포함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박물관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식을 한 사람 2. 승인 없이 박물관 내에서 박물관의 자료 및 시설물 등을 조명 또는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사람 3. 박물관의 자료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고성,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의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강하려는 사람으로부터【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수강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수강료는【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항목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강하려는 사람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며,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