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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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때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문화가족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강동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이 강동구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사회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연계 4.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과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7.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및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과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및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개정 2016. 5. 4.>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 5. 4.>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강동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강동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강동구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4. 다문화가족 관련 지역단위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강동구의회 의원 2.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출입국관리사무소, 강동교육지원청, 강동경찰서, 서울동부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강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6.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동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또는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될 때 6. 협의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