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구정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7.>
강동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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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구정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기존의 제안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사회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예산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 마.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 한 것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구민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내용) 제안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 4. 세입 증대 방안 5. 그 밖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제5조(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구민은 구청장에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구민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제안을 방문·우편·팩스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비중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접수증 교부,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서비스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 사유를 적어 제안자에게 돌려 줄 수 있다. ④ 제안내용이 민원사항일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민원사무에 준하여 조치하게 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9. 7.> ⑤ 구청장은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그 내용과 가장 관련이 많은 소관부서를 지 정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제안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회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제4조의 제안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2. 위촉직 :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⑤ 실무회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실무공무원이 된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제11조(임기) ①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