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9.24>
강동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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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9.24>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4.09.24>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 기본계획<개정 2014.09.24> 2.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개정 2014.09.24>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09.24>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09.24> ②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4.09.24> 1. 기획경제국장<개정 2012.12.12> 2. 도시관리국장 3. 건설교통국장 4. 교통행정과장<개정 2008.11.17> 5. 도시계획과장<개정 2008.11.17> 6. 도시경관과장<개정 2008.11.17> 7. 도로과장 8. 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장 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개정 2014.09.24> ③ 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24> <개정 2016. 5. 4.,2023. 12. 27.>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9.24>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제7조의2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4.09.24>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09.2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된다.<개정 2014.09.24>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의사일정 통보 2.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개정 2014.09.24>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09.24> ④ 심의 사항이 경미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09.24>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09.24>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09.2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