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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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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하여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하여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8. 4.> 4. “우수 공유 참여자”란 제6조에 따라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공유 촉진정책

제5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하는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등 지원

제7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7>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촉진위원회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안전국장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3.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공유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02.22., 2021. 12. 15., 2022. 9. 14.>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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