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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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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사무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3. 구에 소재한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신설 2021. 8. 4.>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고 한다.)과 관련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9. 7.>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7.>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 9. 7.>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7.>

제7조 의견 수렴

제7조(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 9. 7.>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2. 9. 7.>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7.>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7.>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구청장은 구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9. 7.>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 구성 등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9. 7.> ② 위원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신청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9. 7.>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7. 29.> ④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20. 7. 29.> ⑤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 7. 29.>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0. 7. 29.><개정 2015.7.29> ⑦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9.> <개정 2016. 5. 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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