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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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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0><개정2015.10.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10.28> 2.“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2015.10.28> 3.“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0.28> 4.“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5.“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신설 2019.11.6.>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2015.10.28>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개정2015.10.28>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5.10.28>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평상시 협력체계 구축 <개정2015.10.28>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2015.10.28>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위치는 구청장이 구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개정2015.10.28>

제6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6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개정 2015.10.28> ①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2015.10.28> ②센터 장은 2년을 임기로 하며 임기만료 30일전까지 후임자를 선임한다.<개정2015.10.28> ③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4.30><개정2015.10.28>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2015.10.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개정2015.10.28> ③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 <개정2015.10.28> 2. 자원봉사단체 대표 <개정2015.10.28> 3.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28.> <개정 2016. 5. 4.,2023. 12. 27.> ⑤센터를 관장하는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이동 2015.10.28> ⑥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개정2015.10.28>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개정2015.10.28> ②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2015.10.28> ④센터에는 센터 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2015.10.28> ⑤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⑥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5.10.28> ⑦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⑧ 자원

제9조 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 ①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5.10.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 장은 연간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5.10.28> ③구청장은 구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5.10.28>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개정2015.10.28> ①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9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2015.10.28>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5.10.28>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2015.10.28>

제11조

제11조 <삭제2015.10.28>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5.10.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할 경우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2015.10.28>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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