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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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거나 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온마을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4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설치·운영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①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돌봄 시설별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대상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이나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및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사업에 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지역돌봄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7.>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3.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4. 돌봄시설장 및 관계자 5. 학부모 6. 아동복지, 보육(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