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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온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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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거나 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온마을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4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돌봄 사업 지원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설치·운영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돌봄 서비스

제6조(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 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제7조(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①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돌봄 시설별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대상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 비용의 면제

제9조(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이나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및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사업에 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지역돌봄협의회 구성

제12조(지역돌봄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7.>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3.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4. 돌봄시설장 및 관계자 5. 학부모 6. 아동복지, 보육(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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