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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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민간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조정관”이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원탁회의”란 구민이 강동구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함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원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협치강동구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회의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행정지원 조직인 강동구 협치추진단 또는 협치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협치회의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민간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의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국장과 협치조정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이 추천하는 사람 2.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5. 4.>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