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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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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호혜,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단, 농협 중 경제·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 및 수협 중 출자회사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수행조직은 제외한다)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3.

제2조의2 우선구매 촉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2조의2(우선구매 촉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신설 2020. 12. 30.]

제3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 국장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제10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경영지원 등

제11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지원 및 시설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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