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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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호혜,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단, 농협 중 경제·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 및 수협 중 출자회사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수행조직은 제외한다)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3.
제2조의2(우선구매 촉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신설 2020. 12. 30.]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 국장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지원 및 시설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