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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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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성립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5. 4.>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7.> 1. 지난연도 체납액(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6. 5. 4.>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개정 2016. 5. 4.><개정 2017.7.5.>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경우(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5. 4.>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6. 5. 4.> 4. 제2조제3항의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5.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법과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5. 4.>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5. 4.>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2조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4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5. 4.>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5. 4.>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제목개정 2016. 5. 4.]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5. 4.>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6.5.4.>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수당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4.>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4.>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4. 제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 5. 4.>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4.>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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