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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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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체육의 진흥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선수로 구성된 직장 내 운동부를 말한다) 육성 및 운영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생활체육의 진흥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동호회 조직 및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체육진흥 사업 지원

제7조(체육진흥 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체육회 운영비 지원

제8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이하 “구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의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구 체육회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 체육회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제11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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