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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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선수로 구성된 직장 내 운동부를 말한다) 육성 및 운영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동호회 조직 및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체육진흥 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이하 “구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의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구 체육회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 체육회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