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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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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영도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0.5, 2023.3.1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삭 제)<개정 2015.7.15, 2023.8.4.> 나. 어린이 : 13세 미만의 자 또는 초등학생 <개정 2023.8.4.>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또는 중·고등학생 라. 어 른 : 19세 이상의 자(단, 노인은 65세 이상의 자)<개정 2023.8.4.> 마. (삭 제) <개정 2023.8.4.>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7.15>

제6조 사용시간 등

제6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 7월에서 9월까지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동절기(11월~다음연도 2월)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개정 2016.7.15>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위한 사용시간 산정 시에 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나 행사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징수

제7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 2부터 별표 3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3.17> ②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3호에 따른 사용료 감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3.3.17> ③ 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9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5.7.15> 1. 1회 사용권을 구입하고 사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전액 <개정 2023.12.29.> 2. 전용사용자나 월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전액 <개정 2023.12.29.> 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개정 2023.12.29.>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1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 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쓰레기는 직접 수거하여야 하며,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였을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 부대설비 설치

제11조(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7.15> ③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의 경우 그 경비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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