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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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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을 통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져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 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1.> 2. "헌혈 권장 사업"이란 헌혈 권장 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 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확인증”이란 헌혈자 예우 및 지원 대상자에게 특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구청장이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신설 2023.12.2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권장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헌혈 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권장 활동의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의2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 3. 고등학교, 경찰서(지구대 포함), 군부대, 우체국,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ㆍ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3 협의회의 기능

제4조의3(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및 장려 방안 3.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본조 신설 2023.12.29.]

제4조의4 위원의 임기

제4조의4(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3.12.29.]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 장소의 설치ㆍ지원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ㆍ지원)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하 “혈액원”이라 한다)이 헌혈을 위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 헌혈 권장 활동 홍보

제7조(헌혈 권장 활동 홍보) 구청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권장 활동을 홍보하여야 한다. 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 전광판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헌혈 권장 활동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 헌혈의 날 지정ㆍ운영

제8조(헌혈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구민들의 헌혈 권장을 위하여 매년 특정한 날을 헌혈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9조(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권장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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