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8, 2020.4.7.>
영도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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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8, 2020.4.7.>
제2조(종류) ①공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11.18, 2020.4.7.>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15.11.18., 2020.4.7.> 2. <삭제 2007.02.09> 3.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07.02.09., 2020.4.7., 2020.7.6., 2021.12.31.> 4. <삭제 2021.12.31> 5. 의회 사무과장 <개정 2008.11.10, 2020.4.7.>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④제2항제3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7.02.09, 2015.11.18, 2020.4.7. 2021.12.31.> ⑤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3.12.31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0.4.7.>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4.7. 2021.12.31.>
제5조(공인의 등록) 공인의 등록은 사무과장이 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3.12.31, 개정 2008.11.10, 2015.11.18, 2020.4.7, 2023.12.29.>
제6조(관리) 공인은 직원 중 사무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관리한다. <개정 2003.12.31, 2008.11.10, 2020.4.7.>
제7조(찍는 위치) ①문서에 찍는 공인의 위치는 기관이나 직위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 <개정 2020.4.7.> ②삭제 <2020.4.7.>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08.11.10, 2020.4.7.> ②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을 적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11.10, 2020.4.7.> ③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제9조(공고) 공인을 신규등록하거나 재등록,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