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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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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건립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체육시설과 체력단련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체육센터의 이용”이란 제4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보호자와 함께 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5.“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12.29.> 6.“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12.29.> 7.“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경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8.“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9.“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와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육성사업 2. 건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① 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2. 체력단련시설 : 체력단련(측정)실 3. 부대시설 : 사무실, 다목적실, 안내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안전요원실, 락커룸, 휴게실, 그 밖의 건축물의 부속설비, 대지 내 조경수목 등 ② 구청장은 운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체육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7.11.3.> <개정 2019.8.19.> ③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제2항의 이용료를 준용하여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④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공공유사시설 이용료에 준하거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신설 2017.11.3.>

제7조 이용허가 우선순위

제7조(이용허가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대회·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②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체육센터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 개방 제한

제9조(개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체육센터 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수·보수 3.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을 때

제10조 이용의 취소 및 정지

제10조(이용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체육센터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5.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어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범위 내에서 손해의 책임을 진다.<단서 신설 2021.7.9.>

제11조 이용시간

제11조(이용시간)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용료의 감면

제12조(이용료의 감면) [본조 개정 2017.11.3.]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료는 전액 면제하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8.19.>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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