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31, 2015.4.1.>
동래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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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31, 2015.4.1.>
제2조(시설물의 관리)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인공암벽장(이하 "암벽장" 이라 한다) 시설을 관리한다. <개정 2007.8.31, 2015.4.1.>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암벽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하며 이용시간, 이용수칙, 사용료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② <삭제 2007.8.31>
제4조(사용범위) 암벽장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31> 1. 기본시설 : 암벽장 <개정 2007.8.31> 2. 부대시설 :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등 <개정 2007.8.31, 2015.4.1.>
제5조(사용승인) 암벽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1.>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8.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관 행사시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제7조(승인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8.31>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5.4.1.>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개정 2021.7.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암벽장의 1회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암벽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등반교실을 수강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7.8.31, 2015.4.1.> 1. 오전 09:00~13:00 2. 오후 13:00~18:00 3. 야간 18:00~21:0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건 변경 시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별도 운영규정으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이 주최하는 등반대회 행사 3.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반액 면제,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9.8.19.>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8.1.]
제10조(사용료 납부)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1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2. 월 정기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사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18.8.1.]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암벽장 시설사용 승인을 얻은 사람은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8.31, 2015.4.1., 2018.8.1.> 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귀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