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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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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9., 2018.11.12., 2023.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8.1.29., 2018.11.12.>

제3조

제3조 삭제 <2018.11.12.>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8.1.29., 신설 2023.12.29.>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이동식화장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이 불가하거나 지역 여건 상 경찰관서에서 출동 불가한 산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3.12.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개정 2023.12.29.>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개정 2023.12.29.>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23.12.29.>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23.12.29.> 5. <삭제 2018.1.29.>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1.29.>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8.1.29.,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29.> ③ 구청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신설 2023.12.29.>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삭제 2018.1.29.>

제10조 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2018.1.29., 개정 2023.12.29.>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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