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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남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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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이하 “구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1.25, 2006.12.29>

제1조의2 배부범위

제1조의2(배부범위) ① 구보는 구 산하기관, 구민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본조신설 2003.11.25] ② 구정홍보를 위한 유관기관, 각종단체, 다중이용시설 및 기타 관련인에게 구보를 배부 할 수 있다.

제1조의3 배부방법

제1조의3(배부방법) ① 구 산하기관 및 주민에게는 행정조직망을 통한 직접 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부의 원활을 위하여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 배부할 수 있다. ② 타 지역 관공서, 관내기관, 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우송할 수 있다. ③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1.25]

제1조의4 보존방법

제1조의4(보존방법) 구보는 종이형태와 전자파일형태로 이중보존하고 매100호마다 축쇄판을 인쇄하여 함께 보존한다. <개정 2014.11.7>

제2조 광고내용

제2조(광고내용) 구보에 게재되는 내용은 구민생활에 유익한 정보 및 공공이익과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건전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3조 광고방법

제3조(광고방법) 광고는 유료로 하며 광고 방법은 구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광고신청 계약

제4조(광고신청 계약) ① 구보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의뢰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07.31, 2003.11.25> ② 홍보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3.11.25, 2009.07.06> ③ 광고계약은 분임징수관인 홍보업무담당과장이 하며 신청서로 갈음한다.<개정 2003.11.25, 2009.07.06>

제4조의2 광고의 제한

제4조의2(광고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1.25] 1. 건전한 상도덕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광고내용이 허위, 과장 또는 조작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광고게재

제5조(광고게재) 광고의 게재는 구보 전체면에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 나 구도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홍보담당관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99.07.31, 2018.12.17, 2022.10.4, 2023.12.29.>

제6조 광고료

제6조(광고료) ① 광고료는 별표1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가, 물가상승 등 기타 요인에 따라 인상·조정될 수 있다.<개정 2006.12.29> ② 장기광고 계약시에는 할인혜택을 두며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1. 연광고 계약 - 20% 2. 6개월 계약 - 10% 3. 3개월 계약 - 5%

제7조 광고료 징수방법

제7조(광고료 징수방법) 광고료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제8조 징수결정사항 통지

제8조(징수결정사항 통지) 삭제〈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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