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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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 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 제6호의2 ·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8.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으로 인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써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민간건축물 중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제8조의2(해체허가 대상) <신설 2022.11.10.> [전문개정 2023.12.29.]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
제8조의3(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신설 2023.6.12.) 1.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에 다다른 경우로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공사 등 해체공사 외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그 세부 심사기준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1과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규모 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다. 기 참여규모 라. 법규준수 등 이행도 2.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