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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연수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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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을 관리한다.

제4조 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제4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그 밖의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내. 다만, 외부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가.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500만원 이내(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함) 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②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제1호 본문 또는 제2호 각 목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체결된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제6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7조 의견서 제출

제7조(의견서 제출)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즉시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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