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24., 2020. 11. 9.>
부평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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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24., 2020. 1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1. 9.>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4. 24., 2020. 11. 9.>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09. 4. 24., 2020. 11. 9.>
제3조(기능)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 11. 9.>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개정 2009. 4. 24, 2020. 11. 9.> 2.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개정 2009. 4. 24., 2020. 11. 9.> 3.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개정 2009. 4. 24., 2020. 11. 9.>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개정 2009. 4. 24., 2020. 11. 9.>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9.]
제4조(구성) ①협의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기업대표, 주민 대표 등 3명의 공동대표를 포함한 13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9. 4. 24., 2020. 11. 9.> ②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지역주민, 기업체 대표,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09. 4. 24., 2020. 11. 9.> [제목개정 2023. 12. 29.]
제5조(기구와 임원) ①협의회에는 그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사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와 각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협의회에는 구청장, 기업대표, 주민대표 등 3명의 공동대표로 구성된 회장단을 두며, 구청장을 제외한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4., 2020. 11. 9.> ③협의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 감사위원 2명을 둔다. <개정 2009. 4. 24., 2020. 11. 9.> ④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⑤기업대표 및 주민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임공동대표는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⑥상임공동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회장이 된다. 상임공동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3. 12. 29.]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1. 9.>
제7조(위원의 해촉) 공동대표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4.>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을 경우 <개정 2020. 11. 9.>
제8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①총회는 공동대표를 비롯한 본 협의회 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중 기업대표, 주민대표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처리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협의회 주요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1. 9.>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임명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 4. 24., 2020. 11. 9., 2023. 12. 29.>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 안건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3.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5. 그 밖에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09. 4. 24.>
제10조(분과위원회) ①협의회의 사업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직으로 5개 이내 의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공동대표가 임명하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최초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임명은 구청장이 한다. <개정 2020. 11. 9., 2023. 12. 29.> ③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감사) 감사위원은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4.>
제10조의3(특별위원회) 협의회의 공통사업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활동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