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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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9.> 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020.11. 9.>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0. 6.1.>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0. 6.1.> 3. 버스정류소 ㆍ 택시 승강장의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5미터 이내 <개정 2020. 6.1., 2023. 12. 29.> 3의2. 전철역사 지상 출입구(엘리베이터 지상 출입구 포함)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23. 12. 29.> 4. 삭 제 <2020. 6. 1> 5.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 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 <개정 2020. 6. 1> 7. 삭 제 <2017. 1. 2> 8. 다음 각 목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9.>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9. 「하천법」에 따른 하천 연변의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길 <신설 2023. 12. 29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삭 제 <2017. 1. 2>
제7조(흡연실 설치 등) <개정 2017. 1. 2>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실을 설치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추가한다. <개정 2020. 11. 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교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 11. 9., 2023.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제11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