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옹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3-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옹진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조례 또는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의 연구·개발을 수행 하기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활동 범위

제4조(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 2.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분야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3. 그 밖에 옹진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5조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제5조(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옹진군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명이내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2명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승인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한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한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8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려는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등

제9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활동비 지원

제10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위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필요경비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를 승인받은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제11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가 의장에게 연구용역의 계약 및 용역비 집행 등을 요청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동참여

제12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