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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3-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존가치가 뛰어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옹진군 관할 지역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옹진군 내의 해양생태계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 보호구역 2.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연안습지지역 3. 그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호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당해 보호구역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3. 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어촌계장 등의 주민 대표자 4. 해양생태계 및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관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보호구역 및 지정 예정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수렴, 자문 및 협의 2. 보호구역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3. 보호구역 관리 선진화를 위한 관리 수단 개발, 보급 4. 타 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실시 5. 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6. 그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2023.12.27.>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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