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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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옹진군 공무직근로자 정수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고용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다.「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하는 청원경찰 라.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나.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면사무소, 출장소, 행정지원센터, 의회사무과 및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예방 등) ①군수는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매뉴얼을 개발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특이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특이민원 예방 및 군민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휴식공간 4. 법률상담,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을 구성·운영할수 있으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마련할 수 있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착용형 기기(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등) 3. 비상벨 설치 4. 자동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호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10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