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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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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2023.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구·동 행정과의 거버넌스(governance) 및 자율성 확보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9.>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ㆍ행사 등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3. 수탁업무: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9.>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 모집하는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및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신설 2023.12.29.>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 신청자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

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단독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개정 2023.12.29.>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자치회장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 6개월 미만 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⑥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자문을 위해 임기가 만료된 자치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29.>

제11조 감사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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