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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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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주택법」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3. “공공지원”이란 수원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초기 지원사업”이란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단지 현황조사, 리모델링 유형별 사업성 검토 및 개략사업비 등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사전검토에 드는 용역 비용의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제3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제3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이라 한다)을 둔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자문 3.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4.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2.29)

제4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12.29) ③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수원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 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23.12.29>

제4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주택단지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제9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①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도·감독 한다. ③ 「주택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그 밖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센터장은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운영요원은 관련 공무원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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