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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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초미세먼지(PM-2.5) 를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쉼터”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 공기청정기 구비여부 및 환기설비 설치 등 시설 수준을 고려하여 지정한 곳으로 야간 및 주말ㆍ휴일 이용이 가능하고 별도 이용료가 없는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차량2부제 자율참여 등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종합계획과 경기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수원시 미세먼지 관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과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배출 저감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정책과제 및 추진사업 3. 저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4.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 제공 5. 자동차, 건설기계 등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6. 사업장, 지역난방, 공사장 등 산업ㆍ생활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7. 농업잔재물 소각,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8.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9.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10.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직전 수
제5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등 대기질과 실내공기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1등급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및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특별관리공사장 먼지저감 조치) ① 시장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 먼지발생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6조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공사장 주변 도로 청소 2.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3. 그 밖에 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학교 주변 공사장 관리 강화)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의 비고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통학시간 공사 차량 운행 제한 2. 공사장 주변 도로 청소 3. 방진막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제9조(사업비 등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배출원 대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사업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3.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2항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 집중 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ㆍ절차 등은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시장은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경로당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 시설 청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2항제9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1. 미세먼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2. 미세먼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미세먼지 전문인력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