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해 안양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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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해 안양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22조의2에 따른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책무)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보행로 관리 및 운영 계획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세족시설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 걷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행사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맨발 보행로 조성 권장) 시장은 시민의 맨발 보행로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도나 산책로 등에 맨발 보행로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맨발 보행로 입구에 올바른 맨발 보행로 이용을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내문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