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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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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제3조 시민과 시장의 책무

제3조(시민과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양시가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천의 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제5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8. 10. 5.>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8. 10. 5.>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폐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폐수처리시설에는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설치비지원

제8조(설치비지원)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100분의 90이내로 하되 지원 금액의 상한액은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1.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와「안양시 하수도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감면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환수

제10조(감면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환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의 부정한 방법이 적발될 경우에는 감면된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양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10. 21.]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단서신설 2023. 12. 29.> 1.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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