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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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카라반캠핑장, 건축물, 부대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캠핑장의 위치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369-3 일원으로 한다.
제4조(사전예약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예약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당일에는 사전예약이 되지 아니한 자리에 한정하여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예약 신청자와 현장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전예약을 개시하는 일시, 예약신청의 방법 등을 미리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리자는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평택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부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초과사용료에 대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분의 1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3. 3분의 1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 감면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사용자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전대 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수칙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의 제한·취소) ① 관리자는 공익상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평택시 홈페이지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예약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리자의 승낙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공중에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 5. 별표 3에 따른 캠핑장 사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캠핑장 운영에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개장 및 휴장)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캠핑장을 매일 개장하여야 한다. 1. 평택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2. 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관리자는 휴장일을 평택시 홈페이지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