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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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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카라반캠핑장, 건축물, 부대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캠핑장의 위치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369-3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사전예약 등

제4조(사전예약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예약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당일에는 사전예약이 되지 아니한 자리에 한정하여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예약 신청자와 현장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전예약을 개시하는 일시, 예약신청의 방법 등을 미리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리자는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평택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부한다.

제6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초과사용료에 대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분의 1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3. 3분의 1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 감면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제7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제8조(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사용자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사용권의 양도·전대 금지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전대 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수칙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시설사용의 제한·취소

제11조(시설사용의 제한·취소) ① 관리자는 공익상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평택시 홈페이지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예약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리자의 승낙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공중에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 5. 별표 3에 따른 캠핑장 사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캠핑장 운영에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개장 및 휴장

제12조(개장 및 휴장)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캠핑장을 매일 개장하여야 한다. 1. 평택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2. 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관리자는 휴장일을 평택시 홈페이지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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