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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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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인”이란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4.“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평택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평택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제4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5조 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제5조(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제9조의 전통시장 구역 기준을 따른다. ②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6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7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7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8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제8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평택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평택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③ 평택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평택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전통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⑤ 인정이 취소된 전통시장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평택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⑥ 평택시장은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 전통시장의 구역

제9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전통시장 소유자 또는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10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평택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2.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평택시장은 전통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시설물 또는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주요 시설물 또는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에 설치된 주요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등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조건은 평택시장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는 2회에 한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기간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전통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제5조에 따른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6.24.,2022.10.17.)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전통시장 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평택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인소유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전통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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