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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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전자와 승객을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1.2.26.)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 국·소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평택시의회 의원 1명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택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