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및 안산시 소속 기관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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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및 안산시 소속 기관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산시 및 안산시 소속 기관(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부서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요건) 소관부서에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위원회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을 것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 ① 소관부서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총괄관리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9.> ②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개정 2023. 7. 19.> ③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 〔제목개정 2023. 7. 19.〕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위촉 후에는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안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소관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3.) ④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괄부서장은 위원 인재후보군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안산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19.>
제6조(위원의 해촉) 안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3.) 〔제목개정 2023. 7. 19.〕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개정 2016.09.13.)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ㆍ자문에서 제척된다.<개정 2023. 7. 19.>〔각호신설 2023. 7. 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하거나 하였던 경우 또는 자문에 응하거나 응하였던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7.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ㆍ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제7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의 수는 원칙적으로 20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그 수를 정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직능별로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이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6.09.13) ③ 위원회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 1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5.1.> ④ 위원의 위촉 및 임명에 있어서 동일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5.1.> 1. 관계법령에서 그 위원을 정한 경우 2.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특수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3. 인력풀 형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회의는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위원회 및 2개 이상 위원회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4. 안산시의회의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본호신설 2023. 12. 29.〕 ⑤ 위원의 임기는 법령으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존속기한의 경과 시 자동 폐지된다.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활동명세 통보)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소관 위원회의 전년도 예산집행내역, 운영실적 등이 포함된 활동명세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