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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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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종목

제2조(설치종목) ①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한다. 〈개정2008.01.11.,2020.11.18.〉 ② 제1항에 따른 종목의 창단 및 해체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11.18.>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업무담당국장, 부단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개정 2012.02.27.,2015.01.01.> ③ 종목별 단원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임용 및 입단계약의 체결

제4조(임용 및 입단계약의 체결) ① 단원은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개정 2022.12.30.> ② <삭제 2022.12.30.> ③ <삭제 2022.12.30.> ④ 단원과의 임용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2.30.〕 ⑤ 제4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은 지도자는 2년 이상, 선수는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창단년도 및 군복무에 해당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12.30.〕 ⑥ 단원의 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시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을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2.30.〕 ⑦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입단계약 체결 시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2.30.〕

제5조 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①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직장운동경기부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관리ㆍ감독 및 보호한다. <개정 2022.12.30.> ② 부단장은 단원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실무를 지원하며,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를 지휘·감독하여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직장운동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시장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본항신설 2022.12.30.〕

제7조 단원의 결격사유

제7조(단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본호개정 2023. 12. 29.〕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

제8조 해임

제8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본호개정 2023. 12. 29.〕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자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자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 6. 단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때

제9조 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0조 복무 및 훈련

제10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시간은 제4조제4항에 따른 계약에 따른다. 다만,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2항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2.30.〕

제11조 보수등의 지급

제11조(보수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금

제12조(포상금) 경기도체육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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