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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안산시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 1. 주소득자가 가구구성원의 입원, 치매, 정신질환 등에 따른 간병(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과 임신, 출산, 아이양육(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본호개정 2023. 12. 29.〕 2.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최근 3개월 이내 수급자 보장 중지되거나 보장 부적합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거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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