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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ㆍ체육ㆍ문화ㆍ복지 등의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안산시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 2. 학교시설의 관리인력 지원사업 3.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4.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5조 협조요청

제5조(협조요청) 시장은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학교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자 의무 및 책임

제6조(이용자 의무 및 책임) ① 학교시설 이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용 종료 시 이용 전의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해야 한다. ④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⑤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7조 안전조치

제7조(안전조치)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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