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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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단지로서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31조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다세대주택 중 연립주택과 같이 도로를 공유하여 단지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이하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하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20.7.15., 2023. 12. 29.>
제3조(계획의 수립)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분쟁 사항 2.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 3.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산시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
제7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 등 직무집행(이하“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③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및 별표의 신청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뜻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이하“공동당사자”라 한다.)는 그 중 2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공동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공동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공동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대리인) ① 제10조에 따라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는 자와 그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당사자가 법인 등(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4. 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임자가 특별히 위임하는 것임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대리할 수 있다. 1. 신청의 취하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複代理人)의 선임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