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제”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노선 및 운행 계통의 조정권을 가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ㆍ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시가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드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4.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요금 수입, 이자 수입, 광고 수입, 보조금 및 기타 부대사업 수입 등을 말한다. 5. “서비스 및 경영 평가”란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서비스 품질 및 그 밖의 버스 운행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서비스 및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7. “공공관리제 자문관”이란 교통,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경험을 가진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3조 공공관리제의 시행

제3조(공공관리제의 시행)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종사자와 차량의 정비 등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운송사업자의 책무

제6조(운송사업자의 책무) 운송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지닌다. 1.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해서는 안 되며,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의 자료 제출 요구 ㆍ조사ㆍ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5.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로 환경 개선과 차량 정비 등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운송사업자는 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공공관리제의 제외, 중지 3.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 4.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 부족분 충당 5. 서비스 및 경영 평가와 성과이윤 6. 개선명령 등 재정지원 7. 버스 광고 수입 및 그 밖에 부대사업 수입의 처리 8. 그 밖에 대중교통과 관련한 시민 편의 증진 정책, 운영체계 및 재정지원 제도의 개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 및 교통정책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운송사업자 3. 교통, 법률, 회계, 노무,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전문가

제9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관리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제12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매년 회계 관련 전문기관 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외부 회계 기관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유가 변동, 물가 상승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의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필 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