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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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자치회의 정수 변경) 주민자치회의 사정으로 정수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3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①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동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②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고양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상시 온라인 접수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신청 등) ① 위원의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개정 2023. 12. 29.> 2. 삭제<2023. 12. 29.> 3.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정 2023. 12. 29.> ② 동장은 제1항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하려는 사람은 각 호의 서류를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주민등록표초본 <개정 2023. 12. 29.> 2. 삭제<2023. 12. 29.> 3. 삭제<2023. 12. 29.> 4. 삭제<2023. 12. 29.> 5. 그 밖에 위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접수부에 기록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접수부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4조의2(선정위원회 위원의 신청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위원의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처리(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② 동장은 제1항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 2. 재직증명서 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4. 그 밖에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조례 제13조제3항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동장은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5조 삭제<2023. 12. 29.>
제6조(선정위원회 심사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② 심사평가결과 위촉 여부에 필요한 최저 점수 기준은 50점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선정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명부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7조(주민자치회 위원의 관리) ①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위촉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동장은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위원의 공개모집을 할 수 있고, 시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8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1조제8항에 따라 동장은 위원, 감사 및 고문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동 전체 주민의 필요ㆍ요구 조사 등을 통한 의제 발굴,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감사) ① 조례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부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치회장이 임명하며, 다른 지역 주민자치회 외부감사와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회계분야 또는 세무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국외에서 제3호와 동일한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 12. 29.> ③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주민총회,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공개하며, 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를 개최할 경우 자치회장은 동 주민의 100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동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만명(해당 연도 1월 31일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미만일 경우 그 최소 인원은 50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참석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서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