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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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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자치회의 정수 변경

제2조(주민자치회의 정수 변경) 주민자치회의 사정으로 정수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3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제3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①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동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②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고양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상시 온라인 접수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신청 등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신청 등) ① 위원의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개정 2023. 12. 29.> 2. 삭제<2023. 12. 29.> 3.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정 2023. 12. 29.> ② 동장은 제1항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하려는 사람은 각 호의 서류를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주민등록표초본 <개정 2023. 12. 29.> 2. 삭제<2023. 12. 29.> 3. 삭제<2023. 12. 29.> 4. 삭제<2023. 12. 29.> 5. 그 밖에 위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접수부에 기록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접수부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4조의2 선정위원회 위원의 신청 등

제4조의2(선정위원회 위원의 신청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위원의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처리(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② 동장은 제1항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 2. 재직증명서 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4. 그 밖에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조례 제13조제3항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동장은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5조

제5조 삭제<2023. 12. 29.>

제6조 선정위원회 심사 등

제6조(선정위원회 심사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② 심사평가결과 위촉 여부에 필요한 최저 점수 기준은 50점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선정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명부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7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관리

제7조(주민자치회 위원의 관리) ①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위촉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동장은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위원의 공개모집을 할 수 있고, 시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8조 인적사항 공개

제8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1조제8항에 따라 동장은 위원, 감사 및 고문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동 전체 주민의 필요ㆍ요구 조사 등을 통한 의제 발굴,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조례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부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치회장이 임명하며, 다른 지역 주민자치회 외부감사와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회계분야 또는 세무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국외에서 제3호와 동일한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 12. 29.> ③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주민총회,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공개하며, 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 주민총회

제11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를 개최할 경우 자치회장은 동 주민의 100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동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만명(해당 연도 1월 31일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미만일 경우 그 최소 인원은 50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참석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서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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