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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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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3. 30.]

제2조 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 실·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2. 직속기관·사업소·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구청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한다)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 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5. 고양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11. 8.> 1. 취득관리(매입, 기부채납, 건축신축, 교환취득 등) 2. 사용관리(사용허가, 대부계약, 관리위탁 등) 3. 보존관리(권리보존, 공부관리, 유지보수관리 등) 4. 처분관리(매각, 양여, 교환처분, 출자기부 등)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⑥ 재산관리관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3. 3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물건의 표시 2. 분임을 하려는 공무원의 직·성명 <개정 2023. 12. 29.> 3. 사유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 관리인의 지정

제6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5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개정 2023. 12. 29.> 3. 사유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 경계선

제7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 인수인계

제8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2021. 3. 30.>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9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9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3. 30.>

제10조 기부채납

제10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11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 이관해야 하며, 이관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를 갖춰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 화재등의 보고

제12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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