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4. 14.]
고양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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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4.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환경교육센터”란 생태, 환경 등 환경 전반의 교육 및 체험활동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환경교육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처리장,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나. 고양어린이박물관, 킨텍스캠핑장 등 체험시설 다. 고양생태공원, 일산호수공원, 대덕생태공원 등 환경교육 체험 가능시설 [전문개정 2023. 4. 14.]
제3조(명칭)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환경교육센터의 명칭은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23. 4. 14.]
제4조(업무와 기능) ① 교육센터는 생태·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3. 4. 14.> 1.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생태·환경교육 시행 및 교재 교구의 개발·보급 3. 생태·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생태·환경교육 수요조사 5. 생태·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6.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추진 7.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8.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교재의 제작 및 배포 9. 교육센터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관리 ② 교육센터는 환경교육 시설 관리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센터 및 환경교육 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삭제<2023. 4. 14.>
제7조 삭제<2023. 4. 14.>
제8조(운영 자문) 시장은 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2023. 12. 29.>
제9조(휴관일) ① 교육센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4.>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교육센터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선·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교육센터를 휴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5일 전에 교육센터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4.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은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시간) ① 교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인력) ① 시장은 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승인) ① 교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4. 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 승인한다. 1. 생태·환경 관련 교육 2. 생태·환경 관련 연수 및 회의 3. 생태·환경 관련 전시 4. 생태·환경 관련 행사 ③ 시설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용개시는 행사 등을 위한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때로 하고,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⑤ 사용자가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교육센터가 위탁운영 중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⑧ 신청의 경합(競合)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⑨ 시장은 사용승인을 할 때 시설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