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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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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고양시가 설치하는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2.8.7., 2022.7.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2.>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2.8.7., 2019.1.11.> 2.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2.8.7., 2022.7.12.> 3. "운영주체"란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에 따라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7., 2022.7.12.>

제3조 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제3조(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4.8., 2012.8.7., 2015.10.8., 2022.7.12.> <img src="/flDownload.do?flSeq=152180143&gubun=ELISIMG" alt="img1521801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목개정 2022.7.12.]

제4조 취급품목

제4조(취급품목) 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 개장일 및 운영시간

제5조(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은 연중 무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8.7>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농림수협 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 자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2.8.7> 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자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설물 일부를 분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8.7., 2023. 12. 29.> ③ 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2.8.7>

제7조 위탁신청

제7조(위탁신청) ①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1. 정관 2.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개정 2012.8.7, 2015.10.8.> 3.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개정 2015.10.8.> 4.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 <개정 2015.10.8.>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5.10.8., 2023. 12. 29.> 6.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8.7, 2015.10.8.> ②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는 해당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개정 2012.8.7>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제9조

제9조 삭제<2022.7.12.>

제10조 운전자금 확보

제10조(운전자금 확보)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거래예상액)의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8.7> 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③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장부비치

제11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종합유통센터 사업연도는 고양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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