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3-1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오산시가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공고 등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2. “홍보매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옥외광고물·방송통신·뉴스통신 등을 말한다. 3. “언론사등”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시장은 언론사등에 언론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시청 출입기자로 등록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등을 대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1.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2. 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신문으로 오산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또는 네이버·카카오 다음(Daum) 두 곳 모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된 신문사 3.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오산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신문사 또는 네이버·카카오 다음(Daum) 두 곳 모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된 신문사 4. 방송 : 「방송법」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 5. 인터넷방송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오산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방송사 6. 뉴스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 서울특별

제4조 출입기자 등록

제4조(출입기자 등록) ① 시청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 2. 언론사등 추천 공문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1부 3. 제3조에서 정한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청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개사 당 1명의 기자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청에 등록된 출입기자에게는 시정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

제5조(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 2. 오산시 관련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 3.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광고 소요 예산이 제1항에 따른 산정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광고제한

제6조(광고제한) ① 시장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이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3년간 출입기자 등록을 제한하고, 행정광고 등 오산시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이 있는 경우와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를 한 경우,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오산시 기자로 출입등록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월 1회 이상 오산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 ③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집행 내역의 공개

제7조(예산집행 내역의 공개) 시장은 언론관련 홍보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