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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하남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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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배심원단의 추천 등

제2조(예비배심원단의 추천 등) ①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예비배심원단은 각 국단소원장, 부서장 및 시의회 의원의 추천 또는 1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배심원을 추천할 경우 배심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③ 공무원배심원은 시장이 하남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④ 시장은 예비배심원단을 선정하는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의 분포,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지원

제3조(운영지원) 행정처분배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처분배심제 업무의 담당자로 한다.

제4조 배심제 운영 및 신청 안내

제4조(배심제 운영 및 신청 안내)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배심제 운영에 대한 안내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② 배심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배심제 실시 등

제5조(배심제 실시 등) 처분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심제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심제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 등을 검토한 후 배심제의 실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배심원단 의견서 작성

제6조(배심원단 의견서 작성)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배심원단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제7조 배심원단 심의 결과 통보 등

제7조(배심원단 심의 결과 통보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배심원단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 결과 반영 여부 통보 등

제8조(심의 결과 반영 여부 통보 등) ①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심원단 심의 결과 반영 여부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행정처분 시 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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