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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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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영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의장이 제7조에 의한 영월군의회 후생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자 ③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공무원 교양지 구독 및 직원 전용 전자도서관 운영 등 직원능력개발 지원 3.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4.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5. 직장 단합체육대회 지원 6.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7조 영월군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7조(영월군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월군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기부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안건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협의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의정팀장, 후생복지업무 담당직원, 예산담당 직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12.29.> 1. 소속 공무원 중 직급 및 직렬, 성별을 대표하는 사람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서기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23.12.29.>

제9조 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심의사항을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의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제10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11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 기본항목

제1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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